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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칙 시행세칙 제12장제3조(공결)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결 사유]
1. 조부모 및 부모 사망 시 7일(휴일 포함), 형제자매 사망 시 3일(휴일 포함)
2. 2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의 경우 2주 이내
3. 교과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가하는 자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
5.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/외 중요행사에 참여하는 자
6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
7. 생리로 인한 경우 학기당 4일 이내, 직전 신청일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신청이 가능. (이하 생략)
※ 공결 신청원 등 관련 자료는 포털 공지사항과 통합자료실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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