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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"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(화평법)" 관련 교육 정보 ]
화장품 관련 법규는 현재는 화평법&화관법(환경부)의 관리범위에 해당되지 않고, 화장품법(식약처)의 소관입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미래를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.
1. 산업계도움센터 -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www.chemnavi.or.kr
2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.kncpc.re.kr
3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. www.compa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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